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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위임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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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12.31., 2026.6.3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ㆍ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2011.11.11., 2021.12.31.)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14)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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