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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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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3, 2026.6.30.>

제2조 발행

제2조(발행) 구보는 매분기별 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08.03, 2009.02.06, 2026.6.30.> ② (삭제 2007.08.03)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94.01.10, '98.03.05) 1. 구정시책 2. 의회활동 3. 지역사회 진흥 4. 반상회 소식 5. 공지사항 6.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 7.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8. 조례, 규칙, 훈령, 예규 9. 공고, 고시 10.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07.08.03) ③ (삭제 2017.04.03)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98.03.05)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에 따른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보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⑥ 구청장은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편집 및 심사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08.03)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구보를 발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 등

제11조(주민참여 등) ① 구보제작의 주민참여 확대 및 다양한 소재발굴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원고,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 기사취재 등을 위하여 30명 내외의 명예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ㆍ 선발한다.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해촉은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 배부

제12조(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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