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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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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ㆍ실ㆍ담당관의 설치

제3조(국ㆍ실ㆍ담당관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관,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상생복지국, 안전교통국, 도시건축국, 환경녹지국, 자치행정국을 둔다.

제3조의2 한시기구의 설치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4조 국에 소속되지 않은 실ㆍ담당관

제4조(국에 소속되지 않은 실ㆍ담당관) 부구청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관,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을 둔다.

제4조의2 기획조정실

제4조의2(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8. 정부 혁신, 사회 혁신 업무 9. 광산구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10. 외부 공모ㆍ평가 사업 추진 및 지원 11. 구정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의3 홍보실

제4조의3(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업무 관련 정책 개발 및 홍보기획 2. 홍보매체 운영ㆍ관리, 모니터링 분석 3. 뉴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 인터넷 누리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광산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

제4조의4 감사관

제4조의4(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총괄관리 2. 공무원 비위와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 3. 청렴도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장려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규제개혁, 송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5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제4조의5(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속가능일자리특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 일자리 거버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 정립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 일자리 시민 공감대 확산에 관한 사항

제5조 경제재정국에 두는 과

제5조(경제재정국에 두는 과) ① 경제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산업혁신과, 생명농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재정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영업,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동물등록ㆍ보호에 관한 사항 11. 농업행정 관리 및 지역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시설 확충ㆍ관리 및 축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3.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 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육성과, 체육진흥과, 교육도서관과, 이주민정책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교육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문화진흥 및 역사자원 보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시설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관광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걷고싶은길 조성 및 관리 7. 걷기코스 개발 및 현황관리 8. 생활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 9. 체육 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책 및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 활성화 및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3. 구립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이주민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고려인마을 활성화 및 고려인 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상생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상생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상생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상생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생복지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 복지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4. 인구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6.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9. 여성친화정책 및 성인지에 관한 사항 10.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1. 노인복지 증진, 노인 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 증진, 자활사업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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