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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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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단체 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 다.「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단체 라.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

제3조 단체의 육성 지원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ㆍ홍보 활동 3.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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