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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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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공언어를 구민이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함과 아울러 한글을 우선 사용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언어"란 구 및 구 소속 기관이 정책의 입안ㆍ집행ㆍ평가 과정에서 생산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언어(법규, 공문서, 서식, 안내문, 보도자료, 누리집ㆍ누리소통망 게시물, 간판ㆍ표지판, 민원 응대 등)를 말한다. 2. "행정용어"란 공공언어 중 법규ㆍ문서ㆍ서식 등 행정 수행에 사용되는 전문ㆍ관례 용어를 말한다. 3. "쉬운 한글"이란 전문용어ㆍ외국어ㆍ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언어를 말한다. 4. "광산구 표준행정용어"란 행정용어 중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조정되어 구 전 부서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권장 용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공언어의 사용과 한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① 공공언어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정확ㆍ명확성: 의미가 분명하고 해석의 여지가 적은 표현 사용 2. 간결ㆍ일관성: 짧고 쉬운 문장과 용어의 일관된 사용 3. 포용ㆍ존중: 차별ㆍ편견 표현 지양, 사람 중심의 서술 4. 쉬운 한글 우선: 필요 최소한의 외국어ㆍ한자 사용, 불가피한 경우 병기 시 설명 제공 5. 법정 지명ㆍ공식 명칭 준수: 법령ㆍ고시에 따른 명칭 우선 사용② 구는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한글 사용을 촉진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언어 정책을 총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점검과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광산구 표준행정용어 심의 체계

제7조(광산구 표준행정용어 심의 체계) ① 구청장은 광산구 표준행정용어의 제ㆍ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언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기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광산구 표준행정용어집의 작성ㆍ운영

제8조(광산구 표준행정용어집의 작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광산구 표준행정용어집(이하 "용어집"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영한다. ② 용어집에는 권장 용어, 지양 표현, 용례, 비고(근거ㆍ주의 사항)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용어집은 연 1회 이상 점검ㆍ개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지원

제9조(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신규 임용ㆍ전보자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교육을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부서별 공공언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성 지침ㆍ점검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10조 점검 및 공개

제10조(점검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점검 항목ㆍ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개선 제안 및 정정

제11조(개선 제안 및 정정) ① 구민과 공무원은 어려운 용어 사용, 차별적 표현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제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정정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성과관리

제12조(성과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표 등을 활용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1. 쉬운 문서 비율, 표준용어 준수율 2. 교육 이수율, 개선 제안 처리건 수ㆍ정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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