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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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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의견 및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안의 종류

제3조(제안의 종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제안”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추천제안”이라 함은 제안된 내용중 상급기관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장이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부무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안의 내용

제4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4) 1. 구민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ㆍ효율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등 제안 4. 구세 증대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등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13.12.19,개정 2026.6.30.> 3.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채택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 제안 자격 및 제출

제6조(제안 자격 및 제출) ① 구정에 관심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 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비율과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③ 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 없이 제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FAX 등을 통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한다.

제7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구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의 접수

제8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의 보완

제9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②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 등급 결정 3.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정조정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 청취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선정한 제안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관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이 둘 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업무담당 주무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2.11.14)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은 제1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부서장, 제안업무담당 주무부서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재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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