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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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4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개정 2026.6.30.>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국가지속가능목표(K-SDGs)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 상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구민ㆍ민간단체가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구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④ 구민과 민간단체, 기업 등 구의 모든 구성원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본전략의 수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9.30.)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서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점검 할 수 있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소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6.6.30.>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9.30.) ③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