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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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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경제의 자립, 환경의 보전, 구민의 건강증진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한 번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4.“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기획생산”이란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하여 안정되게 생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로컬푸드 육성의 기본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자원순환 및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농촌 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3. 지속적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농가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5. 농산물 및 식품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하여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적극 이행한다.<개정 2026.6.30.> 1.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2.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그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육성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신설ㆍ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

제5조(육성계획) ① 구청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로컬푸드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로컬푸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육성계획에는 로컬푸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활성화 3.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 4.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단계별 육성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및 가공단계 2. 유통 및 소비단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내용 ③ 구청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2조의 인증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생산

제7조(생산)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방식으로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관련 지역단체를 조성하되,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기획생산을 장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ㆍ노령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의 직거래 2.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생산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급 3.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시설비 등 지원 4. 친환경 자재 사용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 5. 학교ㆍ공공급식 등의 연계 6. 생산적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산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휴경지 등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로컬푸드 공동농장 및 공동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가공

제8조(가공)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효율적 로컬푸드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주체에 대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설치하고 소규모 농가의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농가레스토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유통

제9조(유통)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로컬푸드 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다양한 로컬푸드 관련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로컬푸드 장터 개설 등 공간이 필요할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⑤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영역과 도시농업 영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제10조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제10조(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이 조에서 “직매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매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사업,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소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직매장 등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 공보 및 소식지에 해당 지정장소를 게재하여 로컬푸드 인증 식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5.「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6. 그 밖에 구청장이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필요하다고 인

제11조 소비

제11조(소비) ① 구청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인증 식재료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1.「학교급식법」제6조에 따른 학교급식시설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ㆍ제5호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 노인 등이 해당한다) 4. 지역 내 민간 단체급식소(대학, 단체, 기업체 등의 구내식당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공공급식 및 공공조달에 해당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의 재배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로컬푸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소비자에 대하여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대상 및 신청 등

제12조(대상 및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ㆍ장소를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로컬푸드 인증(이 조례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생산ㆍ가공식품 2. 판매점 및 음식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식품ㆍ장소 ② 구청장은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인증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증내용을「상표법」제33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해야 한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1항의 대상 식품 등의 소유권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해당 인증을 받은 개인ㆍ법인 등(이하 “인증수급자”라 한다)은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그에 표기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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