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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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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에 따른 사람 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개정 2026.6.30.> 2. “청년농업인단체”란 청년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농업의 발전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촌 및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3. 성별, 연령 등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 3.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5. 컨설팅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 및ㆍ 청년농업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8조 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6.30.> 나.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농업, 유통, 컨설팅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다. 농업인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장 라.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마.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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