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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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등록을 한 후 임기 중에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같은 날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⑥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해당 연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다)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 및 투표용지 등은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고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까지 새로운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의장ㆍ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ㆍ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때까지 재임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사망, 불신임 의결, 사직, 퇴직 등으로 궐위(闕位)된 때와 여행, 휴가,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를 말한다. ②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권한 중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와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