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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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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시ㆍ군ㆍ자치구를 포함한다)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인사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인사담당 부서장 2. 시ㆍ군ㆍ자치구 인사담당 국장 3.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 및 인사교류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인사교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 인사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협의회 참여기관의 인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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