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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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시ㆍ군ㆍ자치구를 포함한다)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인사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인사담당 부서장 2. 시ㆍ군ㆍ자치구 인사담당 국장 3.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 및 인사교류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인사교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 인사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협의회 참여기관의 인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