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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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영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보다 우선한다. 1. 상위 직급ㆍ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상위 직급ㆍ계급 구분은 해당 직급ㆍ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영 제8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민법」,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영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영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