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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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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출석요구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하여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규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의원

제11조 자문위원회의 임기

제11조(자문위원회의 임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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