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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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장 제3장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 등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공채 상환원리금 2. 제21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채발행계획 2. 공채상환계획 3. 사업별ㆍ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4. 융자금회수계획 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 조성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2.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3. 기금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1. 지역개발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지역개발분임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지역개발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0조(공채의 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채는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하며,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1조(공채의 발행 및 이율) ①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제12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 2.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 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채 외의 지방채를 중복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른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