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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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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장 제3장 기금의 관리

제4조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 등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5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공채 상환원리금 2. 제21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채발행계획 2. 공채상환계획 3. 사업별ㆍ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4. 융자금회수계획 등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제8조(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 조성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2.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3. 기금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1. 지역개발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지역개발분임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지역개발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0조 공채의 발행

제10조(공채의 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채는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하며,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1조 공채의 발행 및 이율

제11조(공채의 발행 및 이율) ①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제12조 매입대상 및 기준

제12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 2.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 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채 외의 지방채를 중복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른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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