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4조(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6조 임원의 임면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 또는 연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통합특별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통합특별시의 공무원(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8조 임원후보자 추천 등

제8조(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임 예정 인원별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9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성과계약기간의 다음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통합특별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 체결은

제11조 직원의 채용

제11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통합특별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위탁받은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전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직원의 보수 등

제12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실적 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