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2021.12.30., 2023. 12. 29.>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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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2021.12.30., 2023. 12. 29.>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3조(정당 소속의 표기) 의회에서 각종 자료에 정당 소속을 표기할 때에는 당시 소속의원의 의석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 중에 정당 소속별 의석수의 변동으로 그 순서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자료를 다시 발행할 때까지 종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ㆍ단축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 7. 9.> ④ 회기 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회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회의일수는 연간 총 회의 일수 또는 정례회의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7. 9., 2026. 6. 30.>
제4조의2(최초 집회) ①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 집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 집회일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② 사무처장은 의원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5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 6. 30.>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격 출석(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ㆍ유회로 본다. <개정 2020.12.21.,2021.2.10., 2023. 12. 29.> ②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3. 12. 29., 2026. 6. 3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휴회) ① 본회의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개정 2021.2.10.> ② 휴회 중이라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8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그날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속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시작일시 및 휴회기간, 심의대상 안건 등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시작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21. 7. 9.>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 ③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10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체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7. 9., 2022. 6. 30.>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후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 <개정 2026. 6. 30.> 1. 의원 5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신설 2022. 6. 30.>, <개정 2026. 6. 30.> 2.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경우<신설 2022. 6. 3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 7. 9., 2022. 6. 30., 2023. 12. 29.>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신설 2022. 6. 30.>
제11조(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목개정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