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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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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종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 지역사회의 발전 및 봉사, 주민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및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ㆍ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개정 2024. 12. 30.> 2. 감사장ㆍ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개정 2024. 12. 30.> 3. 의정대상 <개정 2024. 12. 30.> 4. 모범공무원상 <개정 2024. 12. 30.> 5. 이달의 우수직원상 <개정 2024. 12. 30.> 6. 독서문화상 <신설 2024. 12. 30.> 7. 상장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1. 의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적극ㆍ지속적 봉사 실천 및 도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7조 포상 방법 및 부상

제7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6. 7. 1.>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 의정대상

제8조(의정대상) 의정대상은 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1. 입법활동 부문 : 우수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 2. 정책연구 부문 : 우수연구모임 대표 의원 3. 참여와 소통 부문 : 본회의 안건 처리 참여율이 높은 의원 4. 정책제안 부문 : 5분발언, 집행부에 대한 질문, 건의안(결의안을 포함한다) 등 우수정책을 제안한 의원 5. 종합대상 :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입법활동 또는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 [전문개정 2024. 12. 30.]

제9조 모범공무원상

제9조(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의회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상여금을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되, 이미 지급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충청남도 소속 행정기관(교육기관 포함)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4. 12. 30.>

제10조 이달의 우수직원상

제10조(이달의 우수직원상) 이달의 우수직원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업무 관련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등 능동적 자세로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1조 독서문화상

제11조(독서문화상) 의장은 의회의 독서 문화 진흥에 공헌하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독서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2조 상장

제12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2024.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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