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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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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시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4.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소관부서의 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으로 해당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특별시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협의 등

제5조(협의 등) 통합특별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통합특별시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3. 의견 접수기관 및 의견 제출기간 4.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예고할 자치법규안의 전문(누리집에 예고 시) 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누구나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담은 입법예고문 전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이하 “통합특별시보”라 한다)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입법안의 열람 등

제9조(입법안의 열람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제11조(공청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입법의견 제출

제12조(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통합특별시의 정책결정ㆍ재정증대 등 시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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