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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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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 1명, 당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 재택당직근무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ㆍ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신한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의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1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까지 의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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