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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시장ㆍ군수ㆍ농업기술원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 및 소방서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3.11, 2007.11.08, 2008.03.13, 2009.06.11., 2024.1.2.>

제2조 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①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3의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00.2.17, 2000.4.20, 2000.5.1, 2000.7.6, 2000.9.20, 2001.1.17, 2001.4.26, 2001.8.9, 2001.8.23, 2001.11.1, 2001.12.21, 2002.5.16, 2002.5.23, 2002.9.30, 2002.10.24, 2003.2.13, 2003.3.25, 2003.4.24, 2003.6.19, 2003.6.19(제2665호), 2003.7.9, 2003.7.18, 2003.12.11, 2004.3.11, 2004.5.13, 2004.8.12, 2004.12.23, 2005.3.10, 2005.5.19, 2005.8.4, 2006.8.24, 2007.6.7, 2007.11.8, 2008.1.3, 2008.3.13, 2008.7.3(2832호), 2008.7.3(2835호), 2010.9.2, 2011.4.21, 2011.9.15, 2012.3.2, 2013.10.2, 2014.8.7. 2022.8.4.> ② 「행정권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06.11>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된 사항은 재위임 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1,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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