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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ㆍ군,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방서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7.09, 1988.05.10, 1990.02.02, 1994.03.11, 1995.05.30, 1997.12.04, 1999.10.11(제2705호), 2004.03.11, 2005.05.19, 2007.11.08, 2009.07.02, 2017.12.28, 2021.12.30., 2023.6.2.>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7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0.2.17, 2000.6.10, 2000.6.10(제2795호), 2000.7.27, 2000.9.20, 2001.1.17, 2001.4.26, 2001.8.9, 2001.12.6, 2002.1.10, 2002.4.25, 2002.5.16, 2002.10.24, 2003.3.20, 2003.4.24, 2003.6.19, 2003.7.9, 2003.12.11, 2004.3.11,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5.7.7, 2006.1.26, 2006.8.24, 2007.6.7,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1.12,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 2023.6.1.>
② 삭제 <2021.12.30.>
③ 삭제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