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6.12.15., 2022.12.29.>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6.12.15., 2022.12.29.>
제2조(관리책임)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6., 2022.12.29.> ② 도지사는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2.12.29.>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3., 2022.12.2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6.12.15, 2019.6.7.,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9.6.7., 2022.12.29.> [제목 개정 2022.12.2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개정 2015.10.29.>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3, 2015.10.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9., 2022.12.29.>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5.10.29.> ④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9, 2019.12.12., 2023.1.2.> ⑤ 당연직위원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6.07.07.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29, 2019.6.7., 2022.12.29.> 2.
제4조의2(회의 등) <신설 2015.10.29.>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5.10.29.>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심의회의 기능 <개정 2013.12.26>)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 2013.12.26, 2016.12.15, 2019.6.7., 2023.10.10.>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8.11.13> 3.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12.26> 5.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21.6.3.>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신설 2013.12.26> 7.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신설 2013.12.26>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7, 2009.12.31, 2013.12.2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3.12.26., 2014.12.26., 2019.6.7., 2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① 도지사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3,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21.6.3.,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2013.12.26>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2.27> ③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6.3., 2022.12.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9.11.7.> 3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2.12.29.>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