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상남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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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상남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삭제 <2021.12.30.>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13., 2021.12.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개정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제5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13., 2021.12.30., 2024. 11.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3.12, 2020.1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3.12.>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3.12, 2020.11.5.>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13., 2021.12.30., 2024. 11.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19.9.26.>)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2.>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15
제7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20.11.5.>)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조의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20.11.5.>)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12.29., 2025.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1.6.>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
제7조의5(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25.11.6.] 법 제80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7조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② 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