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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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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8조제5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 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438조제5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협의승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3.>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계도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제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9.> 1. 항만ㆍ어항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해양수산 관련 시설(잠수탈의장, 어업인 편의시설, 어구보관창고 등)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연안관리법」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도지사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ㆍ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다목의 촬영소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6.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8. 「전기사업법」제2

제4조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제4조(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2. 도지사가 관로(管路)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제5조 점용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제5조(점용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용ㆍ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제6조 협의

제6조(협의) ① 도지사는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3.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4. 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서류 5. 사전검토서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는 신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고시

제7조(고시)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점용ㆍ사용의 목적 3. 점용ㆍ사용의 장소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제8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9조 권리자 등

제9조(권리자 등) 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2016.11.9.>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 3.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ㆍ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로부터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1.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법 제8조제1항제1호)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점용ㆍ사용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점용ㆍ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

제11조 준공검사 등

제11조(준공검사 등) ① 제10조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마친 자는 해당공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수면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신고를 받거나 준공검사를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사내용 3. 공사완료신고 수리일자 또는 준공검사

제1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1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ㆍ배수 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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