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4.>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7.5.1.> 1. 삭제<2017.5.1.> 2. 삭제<2017.5.1.> 3. 삭제<2017.5.1.> 4. 삭제<2017.5.1.> 5. 삭제<2017.5.1.> 6. 삭제<2017.5.1.> 7. 삭제<2017.5.1.> 8. 삭제<2017.5.1.> 9. 삭제<2017.5.1.> 10. 삭제<2017.5.1.>

제6조 실태조사

제6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6.5.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6의2. 불법 무단점유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5.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제8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9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15., 2014.12.31., 2017.5.1., 2022.12.30., 2024. 6. 12.>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12.30.]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30.] <개정 2026.4.8.>

제11조의2 공유재산심의회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4., 2018.12.31., 2019.5.8., 2020.1.13., 2022.12.30., 2024. 6. 12., 2025.7.11., 2026.4.8.>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나.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