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2021.5.3.>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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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2021.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11.2.>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4조(가축의 소유자등의 책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며,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3.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 <개정 2014.10.10>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3., 2026.7.2.> 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등 2.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4. 법 제50조에 따른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1.5.3.>
제7조 삭제 <2017.11.2.>
제8조(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2.>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전문개정 2021.5.3.>) 심의회에는 축종별ㆍ질병별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10조(심의회의 회의 등 <개정 2021.5.3.>)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등) <본조신설 2021.5.3.>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보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7.2.> 1. 가축전염병 피해 종류ㆍ규모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축산 또는 수의ㆍ환경ㆍ보건ㆍ재난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경상남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본조신설 2021.5.3.>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