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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 및 기관의 등급

제2조(지역 및 기관의 등급)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 기관(시설)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03.31.> ②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3.31.>

제3조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보고

제4조(보고)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시설)을 신설하거나 교통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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