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2.>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가로쉼터,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

제3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5.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6. 지역주민 리더 양성 7.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8.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ㆍ위탁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ㆍ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1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행정시장 등에게 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 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공간적 범위와 분석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30.> 1. 공간적 범위: 제주자치도 전체 2. 분석 단위: 읍ㆍ면ㆍ동.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2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최소 통계구역단위로도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도시의 인적ㆍ물리적ㆍ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ㆍ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ㆍ연령ㆍ계층ㆍ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