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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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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및 상점 임차료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라. 지역상권 특성을 살리는 정비 및 시설 확충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임대차 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6.30.]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6.6.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3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6.6.30.>]

제4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6.30.>]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6.30.>]

제6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6.6.3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8.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6.6.30.>]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6.6.3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6.6.30.>]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희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6.6.30.>]

제12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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