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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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3.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감사원, 서울시 등 타 기관 감사의 수감에 관한 사항 5.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국가기강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 및 사무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 8.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특별감찰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행동 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부기관 청렴지수 평가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이 명한 감사ㆍ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제청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1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6.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공직자 윤리 위원회) 17.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구정홍보 정책 개발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정ㆍ시정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언론매체에 기획ㆍ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도지원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 인터뷰,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 6.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해명(설명)자료 작성ㆍ제공에 관한 사항 7. 구정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8. 구정행사 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9. 사진자료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구정소식지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11. 구정 홍보 콘텐츠 발굴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12. 홍보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ㆍSNS 등을 이용한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14.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에 관한 사항 15. 언론사 광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 16.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구정 홍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18. 구정 홍보 영상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전자게시판 및 IP-TV 관리 운영에 관한
제4조의2. [본조삭제 2021.6.17.]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 마을협치과장, 교육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8.10.1.><개정 2021.6.17.> <개정 2022.12.30.><개정 2025.6.26.>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 1. 보안, 당직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의식ㆍ회의 및 직원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3.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4.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10.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 통계에 관한 사항 11.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12. 복무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3. 구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 및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16. 직제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지도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마을금고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19.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한국자유총연맹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 접수에 관한
제7조(마을협치과) 마을협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 1. 동행정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구ㆍ동의 행정구역 및 통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명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지원에 관한 사항 6. 7급 이하 동 직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7.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에 관한 사항 8. 동청사의 신ㆍ증축계획 수립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동 행정장비 및 각종 동향에 관한 사항 10. 동 예산 편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11. 주민표창에 관한 사항 12.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경일 국기(가로기 포함) 게양에 관한 사항 14. 주민등록 및 인감, 주민 전산에 관한 사항 15. 취학 등 학무에 관한 사항 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북한이탈 주민에 관한 사항 19.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 봉사단 지원<개정 2018.10.1.> 20. 녹색어머니 지원에 관한 사항 21.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2. 적십자회비 모금 및 적십자사업에
제8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중랑구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교육경비, 환경개선 등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 표창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도시와의 네트워킹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11. 기타 평생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18.10.1.>] 14.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학부모회장단연합회 등 교육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18.10.1.>]<개정 2023.6.29.> 15. 교육청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21호에서 이동 <2018.10.1.>] 16.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7.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개정
제9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향토문화 보존ㆍ전승ㆍ발굴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보수ㆍ유지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에 관한 사항 4. 지방문화재ㆍ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에 관한 사항 5. 구 단위 관광종합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7. 출판사ㆍ인쇄소 신고에 관한 사항 8. 공연장 및 공연자등록(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12. 유원시설업신고(변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의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13. 종교 및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4. 영화상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고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1.6.17.> 16. <삭제 2021.6.17.> 17.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문화행
제10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목개정 2022.12.30.> 1.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2.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3. 사회체육진흥ㆍ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교실 및 체조교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5.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6. 체육의 날 등 체육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체육센터 등)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8. 구립 체육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지역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체육시설업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체육 시설업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4.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체육센터 등) 시설관리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상레저 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2.12.30.> 17. <삭제 2022.
제11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진정서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8. 어디서나 민원증명 및 교부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24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이ㆍ미용, 조리사 면허에 관한 사항 12. 민원후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3. 전문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14.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5.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및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17.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각종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가족관계신고 및 정리에 관한 사항 20. 가족관계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1.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22. 신원조회ㆍ회보에 관한 사항 23. 여권접수에 관한 사항 24. 여권제작에 관한 사항 25. 여권교부에 관한 사항 26. 기타 외교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