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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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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조(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제4조 사업계획서 작성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한다. 단,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 ①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 및 사용허가

제6조(사용 및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문화시설의 유지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문화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단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및 숲속극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75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50퍼센트 반환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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