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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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한다. 단,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 및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문화시설의 유지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문화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단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및 숲속극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75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50퍼센트 반환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