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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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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ㆍ사업소의 장은 국(소)장을 보좌하며, 각자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청렴 및 반부패 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0. 고객만족 및 친절 업무에 관한 사항 11. 환경순찰 총괄 및 환경순찰 업무의 지도감독 12.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3.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4.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15.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언론 보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은평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 3. 신문구독 등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4. 신문 공고 및 광고에 관한 사항 5. 공고게시판 관리 6. 구정사진 촬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8. 홍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9. 홍보매체(미디어보드, 내일소식) 활용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10. 구 상징조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정홍보 관련 자료 수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2. 은평人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국

제5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스마트정보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2. 행사ㆍ의전에 관한 사항 3. 군ㆍ경 협력에 관한 사항 4. 행정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구청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8. 퇴직ㆍ면직에 관한 사항 9. 상훈에 관한 사항 10.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12. 보수ㆍ보험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14.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6. 공채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9. 의회에 관한 사항 20. 대외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선거지원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4.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제도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민참여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회ㆍ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협력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 12.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치분권 사무에 관한 사항 15.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 스마트정보과

제8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산장비ㆍ상용S/Wㆍ전산소모품 구매 보급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6. 구청ㆍ동주민센터 구내정보통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전화(인터넷전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검토에 관한 사항 9. 은평구 유무선 자가통신망에 관한 사항 10.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장비 도입 관리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주전산기 및 전산시스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6. 공공ㆍ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17.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민원여권과

제9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접수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 증명의 발급 4. 진정민원의 접수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기록 6. 동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구ㆍ동 민원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여권민원서류의 접수ㆍ심사ㆍ교부에 관한 사항 9. 여권 관련서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획재정국

제10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재무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세무행정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기획예산과

제11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 5. 구 재정 확충방안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구정 주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혁신 및 창의에 관한 사항 8.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9.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12. 소송에 관한 사항 13. 규제사무에 관한 사항 14. 통계의 조사와 관리에 관한 사항 15.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1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 재무과

제12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공공용지(국ㆍ시ㆍ구유지)의 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3. 골재 채취업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자금관리 및 지출, 결산,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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