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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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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및 면적

제3조(위치 및 면적)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일부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면적(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시행기간

제4조(시행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써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그 밖에 구획변경, 지적ㆍ지목이나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상업용지의 조성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지장물의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 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의 시행자는 제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무소는 제주시청 안에 둔다.

제7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7조(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토지 및 금전으로 부담한다.

제8조 특별회계 설치

제8조(특별회계 설치) 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다. ③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체비지매각 및 계약사항

제9조(체비지매각 및 계약사항) 체비지매각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공고의 방법

제10조(공고의 방법) ①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관할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정리 전 토지면적

제11조(정리 전 토지면적) 환지 교부의 기준이 될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따른다. 다만,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서 정한 면적에 따른다.

제12조 환지계획의 기준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종전토지의 지목과 토지이용현황 및 공공시설의 이용도와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감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환지로써 교부할 면적은 법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필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권리면적이 넓은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 후 공용이나 공공이용에 제공하게 되는 토지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환지할 수 있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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