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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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및 면적)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일부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면적(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시행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써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그 밖에 구획변경, 지적ㆍ지목이나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상업용지의 조성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지장물의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의 시행자는 제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무소는 제주시청 안에 둔다.
제7조(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토지 및 금전으로 부담한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 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다. ③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체비지매각 및 계약사항) 체비지매각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①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관할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정리 전 토지면적) 환지 교부의 기준이 될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따른다. 다만,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서 정한 면적에 따른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종전토지의 지목과 토지이용현황 및 공공시설의 이용도와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감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환지로써 교부할 면적은 법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필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권리면적이 넓은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 후 공용이나 공공이용에 제공하게 되는 토지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환지할 수 있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