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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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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 위탁운영 공고

제2조(위탁운영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위치, 위탁운영 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3조 수탁운영 신청 등

제3조(수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대표 신분증 사본 각 1부 2. 단체: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수탁운영 계획서 1부 4.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수탁운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 위탁계약 등

제5조(위탁계약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박물관 위ㆍ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수탁기간 3. 수탁 대상 사무 및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범위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끝나는 날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유물ㆍ작품구입 절차

제7조(유물ㆍ작품구입 절차)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유물 또는 작품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 1. 구입계획 수립 2.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3. 평가대상 유물ㆍ작품의 선정 4. 평가대상 유물ㆍ작품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5. 구입대상 유물ㆍ작품 최종 심의 6.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목개정 2025. 12. 26.]

제8조 매도신청 자격심사

제8조(매도신청 자격심사) ① 구청장은 유물 또는 작품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2025. 12. 26.> 1. 유물ㆍ작품 매도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매도 대상 유물ㆍ작품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3. 유물ㆍ작품 사진(또는 디지털 파일) 4. 유물ㆍ작품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5.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6.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7.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구청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유물 또는 작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집 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유물ㆍ작품의 기증 등

제9조(유물ㆍ작품의 기증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유물 또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ㆍ작품 기증서를,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기탁ㆍ관리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ㆍ작품의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유물 또는 작품의 기탁 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받은 유물 또는 작품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5. 12. 26.> 1. 유물ㆍ작품(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증서(별지 제7호서식) 2. 유물ㆍ작품(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원부(별지 제8호서식) [제목개정 2025. 12. 26.]

제10조 유물평가위원회

제10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유물 또는 작품의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평가 실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유물평가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제11조 유물ㆍ작품의 일시보관 및 반환

제11조(유물ㆍ작품의 일시보관 및 반환) ① 구청장은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 또는 작품을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에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 또는 작품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입 대상 제외 사실을 통지하고, 매도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ㆍ작품 반환서를 받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기탁받은 유물 또는 작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ㆍ작품 반환서를 작성하여 기탁을 의뢰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제12조 소장품관리담당자

제12조(소장품관리담당자) ①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른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소장품관리관: 박물관장 2. 소장품출납원: 소장품 관리 업무 담당 팀장 ② 소장품관리담당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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