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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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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6., 2024. 11.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7., 2024. 11. 7.>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17. 7. 6.)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경우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4.7.17) 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개정 2022. 7. 7.>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해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7.17, 2022. 7. 7.) 1. <삭제 2014.7.17> 2. <삭제 2014.7.17> 3. <삭제 2014.7.17>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의 사항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4.7.17><개정 2022. 7. 7.>

제8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7.17) 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7.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4.7.17, 2024. 11. 7.)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7.17)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7. 7.> 1. 해당 심의ㆍ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ㆍ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4.7.17)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12조 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제12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ㆍ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4.7.17,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4. 11. 7.> 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4. 11. 7.>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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