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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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ㆍ관리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2. 문화예술인 3명 3. 지역주민 2명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3명 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위원이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원의 임기가 도래한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재임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일정 조정 및 사전준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신청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을 기재한 사용 승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용허가신청 시에는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 시 필요한 경우 사용료 납부방법 등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예약 등) ①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및 숲속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상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전년도 11월 중, 하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해당년도 5월 중에 사용예약을 해야 한다. 단, 공연장이 예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사용예약된 공연일정은 조정할 수 있으며, 경합이 있는 경우 공익적 비중이 큰 공연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