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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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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

제7조(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 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2.10.> 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2.1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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