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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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지방세관련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및 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6.6.30.>]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 2.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등)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2026.6.30.>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법 제88조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부산광역시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제9조(고충민원의 접수)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 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6.30.> 1. 직권 시정 대상 :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구청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1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