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2026.6.30.>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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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26.6.30.>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2. 7.17>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2. 7.1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17, 2019.11.5.>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본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회 대표자”라 한다)는 시장등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과의 협약사항으로 정한다. <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등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6.6.30.> ③ 구청장은 시장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대표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대표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17, 2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26.6.30.>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ㆍ「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 대표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5.12.22.> [제목개정 2019.11.5.]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면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목개정 2019.11.5.]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9.11.5.]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