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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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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9.29.>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0., 2023.5.22., 2025.5.20.>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17.9.29., 2020.6.1.>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7.10> 3. “전용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삭제 <2014.7.10> 6.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7.10> 9. "체육경기"란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공인체육

제4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1.>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③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④ 구청장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되, 동일 호 내에서 경합 시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자(개인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2026.6.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ㆍ장애인단체ㆍ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8. 그 밖의 행사

제7조 시설의 개방 등

제7조(시설의 개방 등)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② 구청장은 개방 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ㆍ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로 인한 시설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7.10, 2017.9.29.>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제8조 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7.9.29.>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개정 2017.9.29.>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9.29.>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9.>

제10조 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0, 2017.9.29.> ③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17.9.29.>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7.10, 2025.5.20.>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25.5.20.> ③ 삭제 <2014.7.10>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25.5.20.> [제목개정 2025.5.20.]

제12조

제12조 삭제 < 20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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