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동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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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0.>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교육ㆍ연구 2. 아양아트센터 운영ㆍ관리 3.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신설 2020.7.30.> 4. 구립도서관 운영ㆍ관리 <호 이동 2020.7.30.> 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호 이동 2020.7.30.> 6.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호 이동 2020.7.30.> 7.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ㆍ관리 <호 이동 2020.7.30.>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호 이동 2020.7.30.>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7.30.>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명과 해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설 2020.6.1.>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6.6.30.>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7.30.> 1. 구청장 2. 구 소관업무 국장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표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7.30., 2026.6.30.>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6.30.>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6.30.>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 이동 2020.7.30.>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이동 2020.7.30.>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0.7.30.>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및 해임한다. 단, 직원채용 시 인사위원회는 의회 추천 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6.30.>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