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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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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0.10.30.)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10.30.)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3조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20.10.30., 2026. 6. 30.>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ㆍ시행한다.(개정 2005.7.29, 2020.10.30.)

제4조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제4조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22. 12. 30.>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29)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제5조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5조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9.8.1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신고포상금지급

제5조의2 (신고포상금지급)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6호서식(신고내용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삭제 2016.7.11) ④ (삭제 2016.7.11) ⑤ (삭제 2016.7.11) ⑥ (삭제 2016.7.1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공무직,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개정 2020.10.30.) 2. 동일 신고자(가족포함)가 매월 10건을 초과할 때의 초과건수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때의 초과금액 4.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

제6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종류ㆍ재질등

제6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종류ㆍ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페기물을, 재사용봉투는 1회용비닐봉투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다시 생활 또는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고, 대형폐기물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개정 2015.12.30)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민트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핑크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26. 6. 30.> 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단체 표준 규격에 따른다. ⑤ 스티커의 종류ㆍ재질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3. 6. 10., 2026. 6. 30.>

제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제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구의 문장ㆍ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위한 광고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 쓰레기봉투ㆍ스티커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

제8조 (쓰레기봉투ㆍ스티커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6. 30.>

제9조 쓰레기봉투ㆍ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9조 (쓰레기봉투ㆍ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0., 2026. 6. 30.>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직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ㆍ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 등 구입

제9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 등 구입)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스티커를 구입하게 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 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급 3.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9.30.]

제10조 판매소의 지정

제10조 (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인구, 면적, 주택 및 사업장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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