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동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ㆍ 출연한 기관 2.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ㆍ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ㆍ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ㆍ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ㆍ 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ㆍ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ㆍ 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 ㆍ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30.> 1. 지역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③ 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신설 2026.6.3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6.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등 공공디자인 및 경관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