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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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② 시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정산내역 등,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과거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성과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5.]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 평가결과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5.> 2. 지방보조사업 중 5년 동안 계속된 사업에 대한 일몰 여부 <조신설 2024.4.15.> 3.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4.15.>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4.15.> ③ 시장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4.15.> ④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4.15.>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