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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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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0.]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국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04.30)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개정 2006.12.20, 2008,10.31, 2014.04.30, 2020.12.31., 2025. 12. 30.>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20.12.31.) 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③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0.12.31., 2025. 12. 30.> ④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4조 행정안전국

제4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안전총괄과장, 종합민원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0., 2007. 10. 1., 2008. 10. 31., 2013. 7. 30., 2014. 4. 30., 2014. 12. 22., 2018. 12. 31., 2022. 6. 30.,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제5조 교육문화국

제5조(교육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지원과장, 문화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6조 복지생활국

제6조(복지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생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0., 2014. 4. 30., 2014. 12. 22., 2015. 6. 30., 2020. 6. 30., 2024. 6. 28.> [제5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28.>]

제7조 도시건설국

제7조(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0., 2007. 10. 1., 2008. 10. 31., 2014. 4. 30., 2014. 12. 22., 2016. 12. 30., 2022. 6. 30., 2024. 6. 28., 2025.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제8조 분장사무

제8조(분장사무) 구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4.04.30, 개정 2014.08.11, 2014.12.22, 2025. 12.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8.>]

제9조 소장

제9조(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6.1, 202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2025. 12. 30.>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8.>]

제10조 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개정 2014.12.22, 2020.06.30.)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12.22, 2020.06.30.) ③ <삭제 2020.06.30> [제9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6. 28.>]

제10조의2 분장사무

제10조의2(분장사무) 보건소에 두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4.04.30, 개정 2014.12.22, 2020.06.30.>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10조의2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4. 6. 28.>]

제11조 관장

제11조(관장) ①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05.10) ② <삭제 2014.04.30> [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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