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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통ㆍ반 운영 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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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속초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장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속초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통장ㆍ반장의 임명ㆍ해임

제3조(통장ㆍ반장의 임명ㆍ해임) ①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 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 주민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경우 해당 통 주민의 자율의사(주민총회 등)에 의해서 통장이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통장의 임기 내에 주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통장 추천이 안 될 경우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할 수 있다. 4.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 동장이 임명한다. ②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통장의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에 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통장 후보로 신청한 사람은 범죄경력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

제5조(보고) 동장이 제3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속초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통장 공개모집

제6조(통장 공개모집)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공개모집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신설되거나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동장이 공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통장 모집공고를 동 주민센터 행정게시대, 홈페이지 등 각종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7조 통장지원신청서 접수

제7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 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접수대장에 올려야 한다.

제8조 통장지원자 심사

제8조(통장지원자 심사) ① 통장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통장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장이 채점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고득점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 통장전담여부, 거주기간, 봉사활동,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9조 통장 임명ㆍ해임절차

제9조(통장 임명ㆍ해임절차) ① 통장을 임명(재임명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통장을 해임하는 때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장 임명ㆍ해임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장활동의 평가

제10조(통장활동의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사항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장을 재임명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다.③ 통장의 활동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내용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다만, 통장의 임기가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해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활동내용을 11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④ 통장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반모임 운영

제11조(반모임 운영) ① 반모임은 통장ㆍ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반모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방범신고망 운영 5.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 반모임 운영상황 기록 유지

제12조(반모임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모임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모임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며, 경미한 민원사항 등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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