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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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속초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은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업무 관련 공무원 2. 위촉직은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자원봉사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3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속초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시 업무담당 부서장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센터장의 선임) ①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부시장과 업무담당 부서장 그리고 2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6.30.>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29.>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임ㆍ면 등) ① 센터장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 센터의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ㆍ면한다.
제7조(정치활동 등 금지)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수지급)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봉급과 그 밖에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탁운영시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9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속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운영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6.30.>
제10조(센터 운영규정) ① 센터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되,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②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11조(확인서 발급)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전항의 확인서는 해당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기록 관리내용을 확인한 후 자원봉사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자 메달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