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속초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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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제2조(공연)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은 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의 일일 테마공연과 시민을 위한 연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2.4, 2018. 12. 28.>
제3조 삭제<2018. 12. 28.>
제4조 삭제<2018. 12. 28.>
제5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①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8.> 1. 실기시험은 당해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시험에 의한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12. 28.> ③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단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 1부 2. 자필이력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합격자의 경우 단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3.5.26>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1부.(일반 신체검사서) <개정 2026.6.30.>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풍물단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보상) ①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8.12.4> ② 단원의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③ 단원의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 일자로 확정한다. 다만, 속초시립풍물단원 이전의 총 경력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4>
제8조(호봉조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상임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한다. ③ 호봉별 승급 소요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일은 지방공무원 승급일을 기준한다.
제9조(협연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이나 단체와 협연인 경우 협연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하며, 협연수수료의 납부는 출연승인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로 한다. ② 풍물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연치 못할시 시장은 협연수수료를 즉시 반환하며, 외부출연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협연치 못할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제10조(관람료 징수) 조례 제17조에 의한 관람료는 별표 3의 범위내에서 공연시 마다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2.4, 2018. 12. 28.>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풍물단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