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21.12.30, 2023.1.5>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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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21.12.30, 2023.1.5>
제2조 삭제 <2012.7.19>
제3조 삭제 <2012.7.19>
제3조의2 삭제 <2012.7.19>
제4조 삭제 <2012.7.19>
제5조 삭제 <2012.7.19>
제6조 삭제 <2012.7.19>
제7조 삭제 <2012.7.19>
제8조 삭제 <2012.7.19>
제9조 삭제 <2012.7.19>
제10조 삭제 <2012.7.19>
제10조의2 삭제 <201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