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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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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21.12.30, 2023.1.5>

제2조

제2조 삭제 <2012.7.19>

제3조

제3조 삭제 <2012.7.19>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2.7.19>

제4조

제4조 삭제 <2012.7.19>

제5조

제5조 삭제 <2012.7.19>

제6조

제6조 삭제 <2012.7.19>

제7조

제7조 삭제 <2012.7.19>

제8조

제8조 삭제 <2012.7.19>

제9조

제9조 삭제 <2012.7.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7.19>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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