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0., 2010.8.6., 2021.3.10., 2021.12.22.>
전주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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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0., 2010.8.6., 2021.3.10., 2021.12.22.>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개정 1998.7.1.> 2. 행정위원회 8명 <개정 2006.11.9.> 3. 복지환경위원회 9명 <신설 2006.11.9.><개정 2009.1.6., 2026.6.30.> 4. 문화경제위원회 9명 <개정 2006.11.9., 2022.6.30.> 5. 도시건설위원회 9명 <개정 2006.11.9.>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은 본청 업무소관별로 한다. <개정 1998.9.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5.>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위원회 <개정 1998.9.10., 2008.3.31.> 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31., 2010.8.6., 2012.2.27., 2014.10.15., 2016.3.15., 2019.8.30., 2022.11.4.>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8.6.><개정 2016.3.15., 2024.7.9.> 다. 인구청년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27.><개정 2014.10.15., 2016.3.15., 2020.2.10., 2021.10.01., 2022.11.4., 2025.7.7.> 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12.31.>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1995.4.29., 2021.12.2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6.>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7.12.31.>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1.9.> ④ 삭 제<2021.12.22.>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9.><개정 2010.8.6.>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0.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0.2.2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2.21., 2010.8.6.>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신설 2000.2.21.>